헌법재판소
2021헌마1460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60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개명 전 김□□)
대리인 법무법인 광복담당변호사 조원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 등에 대하여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1. 원고 패소의 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989).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30.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33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9. 2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9다241936), 해당 판결 정본이 2019. 9. 27. 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1. 1. 29.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335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였으나 2021. 7. 1. 재심 제기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1재나2003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10. 1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21다255860), 상고심 판결 정본은 2021. 10. 15.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제기의 기간, 재심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456조 제1항,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1.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9호(이하 ‘재심사유조항’이라 한다), 제456조 제1항(이하 ‘재심제기의 기간 조항’이라 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판단
가. 재심사유조항 및 심리불속행 조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제기의 기간 조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 이외에 ‘재심사유조항’, ‘심리불속행 조항’에 관하여는 이들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재심제기의 기간 조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또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헌재 1996. 8. 29. 94헌마113 참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즉 재심사유조항이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서를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2019. 9. 27. 확정되었으므로, 늦어도 이때부터 30일이 경과한 2019. 10. 29.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223 참조). 그런데 이로부터 1년이 도과된 2021. 11. 2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개명 전 김□□)
대리인 법무법인 광복담당변호사 조원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 등에 대하여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1. 원고 패소의 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989).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30.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33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9. 2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9다241936), 해당 판결 정본이 2019. 9. 27. 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1. 1. 29.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335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였으나 2021. 7. 1. 재심 제기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1재나2003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10. 1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21다255860), 상고심 판결 정본은 2021. 10. 15.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제기의 기간, 재심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456조 제1항,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1.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9호(이하 ‘재심사유조항’이라 한다), 제456조 제1항(이하 ‘재심제기의 기간 조항’이라 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판단
가. 재심사유조항 및 심리불속행 조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제기의 기간 조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 이외에 ‘재심사유조항’, ‘심리불속행 조항’에 관하여는 이들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재심제기의 기간 조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또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헌재 1996. 8. 29. 94헌마113 참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즉 재심사유조항이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서를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2019. 9. 27. 확정되었으므로, 늦어도 이때부터 30일이 경과한 2019. 10. 29.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223 참조). 그런데 이로부터 1년이 도과된 2021. 11. 2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