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71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7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0.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된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2019고단256).

나.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1회 운전을 하였을 뿐임에도, 법원이 업무상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며 2021. 12. 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