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가 525만 원을 제외한 돈을 다 갚았는데, 오○○이 본인의 채권이 1,525만 원이라고 허위신고하여 배당절차에서 2,257만 원을 배당받아 갔기 때문에 위 돈을 반환받기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배당절차에서 오○○이 배당받은 배당금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고 있을 뿐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가 525만 원을 제외한 돈을 다 갚았는데, 오○○이 본인의 채권이 1,525만 원이라고 허위신고하여 배당절차에서 2,257만 원을 배당받아 갔기 때문에 위 돈을 반환받기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배당절차에서 오○○이 배당받은 배당금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고 있을 뿐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