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8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8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전형으로 국내에 소재한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할 경우에는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않고도 입학이 가능한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최저학력기준을 반드시 두도록 법률로 강제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2001. 6. 28. 2000헌마735 참조), 헌법이 특별히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바 없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