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90

검사정원법 제1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90 검사정원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사정원법 제1조와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도한 검사 정원을 규정하여 기소권 남용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정하고 및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직접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