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 등을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