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재판소원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0. 10. 20. 2020헌마1368; 2021. 8. 10. 2021헌마907; 헌재 2021. 8. 31. 2021헌마980 등).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재판소원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0. 10. 20. 2020헌마1368; 2021. 8. 10. 2021헌마907; 헌재 2021. 8. 31. 2021헌마980 등).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