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05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05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가 2014. 3. 14. 청구인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체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1 체포 행위’라고 한다) 및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 등이 2021. 12. 2. 청구인을 체포·감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2 체포 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수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는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1 체포 행위 및 이 사건 제2 체포 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체포 행위가 발생한 2014. 3. 14. 무렵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9. 청구인이 이 사건 제1 체포 행위에 대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