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이 헌법조항 중 ‘자유민주주의’ 부분의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9.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 또는 청구취지의 표시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 또는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이 헌법조항 중 ‘자유민주주의’ 부분의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지 않는 부작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나,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한 조문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결국 헌법 전문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는 대통령의 부작위를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통령이 헌법 전문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관련조항]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3. 판단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 헌재 2011. 6. 28. 2011헌마3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이 헌법조항 중 ‘자유민주주의’ 부분의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9.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 또는 청구취지의 표시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 또는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이 헌법조항 중 ‘자유민주주의’ 부분의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지 않는 부작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나,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한 조문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결국 헌법 전문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는 대통령의 부작위를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통령이 헌법 전문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관련조항]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3. 판단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 헌재 2011. 6. 28. 2011헌마3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