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12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1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전주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고합243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21. 3. 2. 2021헌마227),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전주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고합243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21. 3. 2. 2021헌마227),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