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14
행위제한 고시 공람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14 행위제한 고시 공람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피 청 구 인 구리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구리시 ○○동 327-168 일대인 딸기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딸기원 1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바, 피청구인은 구리시 ○○동 327-168 일대 딸기원 1지구와 같은동 339 일대 딸기원 2지구에 대하여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노후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개발로 합리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에 의거하여 2011. 8. 29.부터 2013. 8. 28.까지 위 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제한 고시(구리시 고시 제2011-8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를 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에게 공람이나 열람 등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는 딸기원 1지구라는 특정한 지역에 대하여, 그 지구 내에서 토지를 소유한 특정한 자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효력을 가지고, 위 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로서는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곧바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당해 지구 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그 자체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절차는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청 구 인 이○희
피 청 구 인 구리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구리시 ○○동 327-168 일대인 딸기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딸기원 1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바, 피청구인은 구리시 ○○동 327-168 일대 딸기원 1지구와 같은동 339 일대 딸기원 2지구에 대하여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노후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개발로 합리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에 의거하여 2011. 8. 29.부터 2013. 8. 28.까지 위 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제한 고시(구리시 고시 제2011-8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를 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에게 공람이나 열람 등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는 딸기원 1지구라는 특정한 지역에 대하여, 그 지구 내에서 토지를 소유한 특정한 자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효력을 가지고, 위 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로서는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곧바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당해 지구 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그 자체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절차는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