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15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15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4.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는데(인천지방법원 2020노3851),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1. 7. 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5793). 청구인은 2021. 7. 16. 대법원에 위 상고기각 판결의 정정 등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1재도29).
청구인은 대법원이 판결의 정정 등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고, 앞선 형사재판에서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으며, 그 당시 국선변호인이 제대로 조력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 지연 및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판결정정 신청사건의 재판 지연을 다투는 것이나 형사재판의 사실오인 등을 다투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국선변호인의 조력 미흡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등 참조).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은 의뢰인으로부터의 위임에 따른 사인으로서의 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