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36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36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