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15

건축행위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15 건축행위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박○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구리시 ○○동 327-168 일원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위 일대가 딸기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2007. 7.경부터 건축행위 등의 제한을 받아 왔는바, 2011. 8. 26. 구리시장이 또 다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등을 제한하는 행위제한 고시를 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리시장의 2011. 8. 26.자 행위제한 고시(구리시 고시 제2011-8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도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절차는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