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87

보안관찰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87 보안관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6. 8. 12.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의 형 등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01),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5. 15. 형기종료로 출소하였고, 2021. 5. 27.부터 현재까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에서 숙식제공 보호를 받고 있다.

다. 법무부장관은 2021. 8. 6. 청구인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법무부장관, 국가정보원장이 비전향장기수인 청구인을 출소 후 6개월 이상 불법 억류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무부장관, 국가정보원장이 비전향장기수인 청구인을 출소 후 6개월 이상 불법 억류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법무부장관의 2021. 8. 6.자 보안관찰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보안관찰법 제23조 본문은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보안관찰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8. 2. 20. 2018헌마117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