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0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0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20가단6942), 현재까지 위 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

나. 청구인은,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을 열 수 있도록 정하면서도 그 대상에 선고기일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러한 입법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2021. 8. 17. 법률 제18396호로 개정된 것) 제287조의2는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위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지정과 운영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입법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영상재판 방식에 의한 선고기일에 관하여 입법적 규율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위 법률조항에 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1. 15. 2016헌마93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