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대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순경 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사법경찰리 이○○, 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고문·폭행에 의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서들(이하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한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2021. 10. 8.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이 고지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1고약6870), 이에 청구인은 2021. 10. 27. 정식 재판을 청구(대전지방법원 2021고정920)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변호인 조력에 관한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수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는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참조).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920로 개시된 재판절차를 통하여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약식명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2019. 3. 12. 2019헌마182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