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330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5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330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706 재직기간 합산반납금 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