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58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58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오○훈
2. 김○수
3. 정○숙
4. 이○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주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2008년도 지방교육행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2010. 11. 16. 확정됨에 따라(서울고등법원 2010누17887) 청구인 오○훈, 김○수는 2010. 11. 18.자, 청구인 정○숙, 이○철은 2011. 1. 1.자로 각 승진임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적어도 위 각 승진임용일자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로 인하여 자신들의 임용일자가 소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승진임용일자인 2010. 11. 18. 및 2011. 1. 1.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9.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