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36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36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349 손해배상(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및 형사소송법 제199조에서 임의동행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바315)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21. 11. 23.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2021. 12. 7.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된 바 있고(2021헌바315),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