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371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371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6531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6531)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중 ‘정할 수 있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기50428) 2021. 11. 30. 각하되자, 2021.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9. 9. 16. 92헌바9 참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은 재판장이 당사자의 주장제출 또는 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불과하고,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6531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6531)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중 ‘정할 수 있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기50428) 2021. 11. 30. 각하되자, 2021.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9. 9. 16. 92헌바9 참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은 재판장이 당사자의 주장제출 또는 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불과하고,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