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7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7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16. 2021헌마13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포경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보호자에 의하여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이루어지는 포경수술이 금지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1헌마1320), 2021. 11. 16.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및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1. 12. 14. 위 2021헌마1320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16. 2021헌마13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포경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보호자에 의하여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이루어지는 포경수술이 금지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1헌마1320), 2021. 11. 16.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및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1. 12. 14. 위 2021헌마1320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