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08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10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08 재판취소
청 구 인 조○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문화재 공사수주를 따도록 해 주겠다고 피해자 김○종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금 6억원을 차용한 사실 등으로 사기죄 등의 유죄판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417), 피해자 박○화에게 청구인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화가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 박○화를 무고한 사실 등으로 무고죄의 유죄판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80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192)을 선고받고 위 판결들이 각 확정된 자로서, 위 판결들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5.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