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81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8헌마8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김효준, 이정길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6.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260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8. 6. 25. 청구인에 대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260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처와 내연관계이다. 청구인은 2018. 3. 20. 20:30경부터 22:33경까지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처와 아들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보드게임을 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 8. 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별거 중이었으므로, 공동주거자가 아닌 이상 자신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피해자의 처와 아들들의 설득에 따라 출입한 것이고, 피해자의 처와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나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3. 20. 피해자의 배우자 및 아들들을 만나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모두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안에 들어간 사실,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30경부터 22:30경까지 약 2시간 정도 머물며 피해자의 배우자와 아들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설령 피청구인의 판단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가 공동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라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김효준, 이정길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6.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260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8. 6. 25. 청구인에 대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260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처와 내연관계이다. 청구인은 2018. 3. 20. 20:30경부터 22:33경까지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처와 아들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보드게임을 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 8. 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별거 중이었으므로, 공동주거자가 아닌 이상 자신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피해자의 처와 아들들의 설득에 따라 출입한 것이고, 피해자의 처와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나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3. 20. 피해자의 배우자 및 아들들을 만나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모두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안에 들어간 사실,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30경부터 22:30경까지 약 2시간 정도 머물며 피해자의 배우자와 아들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설령 피청구인의 판단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가 공동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라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