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인 정○광은 불상의 일시에 일본국에 의하여 일본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였으며, 이후 대한민국에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09. 7. 1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지원위원회는 2010. 7. 23. 위 정○광이 불상의 일시에 일본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로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위로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6711), 서울행정법원은 2011. 9. 1. 위 정○광이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장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특별법 제2조 제3호 및 특별법 시행령 제2조가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폭에 따라 장해를 입은 자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규정하지 아니함(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청구인이 이 사건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는 것은 청구인의 부(父) 정○광이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장해를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기록상 정○광이 일제에 강제동원된 기간 중 또는 국내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전혀 드러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법이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폭에 따라 장해를 입은 자를 강제동원 희생자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광이 어떠한 장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 효과를 미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