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211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바211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대리인 변호사 김민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람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6),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1024)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 6. 2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20. 1. 13.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노132) 및 상고(대법원 2021도2485)가 모두 기각되어 2021. 10. 14.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이라 한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1항 및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서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횟수, 시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검사가 횟수의 제한 없이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하여 장기간 추궁함으로써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이 사건 조서 조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해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및 이 사건 조서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노132) 및 상고(대법원 2021도2485)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및 이 사건 조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6. 3. 31. 2015헌바264; 헌재 2018. 4. 26. 2016헌바343 참조).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유○○
대리인 변호사 김민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람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6),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1024)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 6. 2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20. 1. 13.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노132) 및 상고(대법원 2021도2485)가 모두 기각되어 2021. 10. 14.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이라 한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1항 및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서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횟수, 시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검사가 횟수의 제한 없이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하여 장기간 추궁함으로써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이 사건 조서 조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해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및 이 사건 조서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노132) 및 상고(대법원 2021도2485)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및 이 사건 조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6. 3. 31. 2015헌바264; 헌재 2018. 4. 26. 2016헌바343 참조).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