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24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10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24 재판취소
청 구 인 1. 박○희
2.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자 전○철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경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9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를 개척하였는바, 2007. 1. 11.경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전하고 교회 소유의 부동산 일부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상호 간에 분쟁이 생겨 교회가 청구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22. 승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0645)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2011. 4. 21.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0나6544) 상고하였으나 2011. 8. 18.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40854).
이에 청구인들은 위 소송에서 상대방 교회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상대방 교회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청구인 패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1. 9. 9.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