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36

범죄전력 기재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36 범죄전력 기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국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심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244)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 7. 28. 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하면서 공소장에 청구인의 범죄전력을 기재한 행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11. 9. 15. 위 범죄전력 기재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법재판소 2009. 5. 12. 2009헌마203 등 참조),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공소장에 기재한 행위는 검사의 기소 내용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검사의 범죄전력 기재 행위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