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사1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1년 1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사1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본 안 사 건 2020헌마1631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