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9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9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소재 다가구 주택을 2014. 6. 11.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현재 거주 중이며 2018. 1. 31. ○○시 □□동 소재 ○○아파트에 관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다.
청구인은 2018. 2. 20. 위와 같이 당첨된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위 아파트가 준공되자 2021. 5. 24. 잔금을 완납하고, 2021. 8.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인은 위 주택 2건에 대하여 2021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 17,281,190원을 부과 받았는바, 그 과세의 근거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역시 심판대상조항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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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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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조항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 부과과세방식,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참조),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은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소재 다가구 주택을 2014. 6. 11.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현재 거주 중이며 2018. 1. 31. ○○시 □□동 소재 ○○아파트에 관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다.
청구인은 2018. 2. 20. 위와 같이 당첨된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위 아파트가 준공되자 2021. 5. 24. 잔금을 완납하고, 2021. 8.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인은 위 주택 2건에 대하여 2021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 17,281,190원을 부과 받았는바, 그 과세의 근거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역시 심판대상조항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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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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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조항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 부과과세방식,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참조),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은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