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96
재판취소
결정일: 2022년 1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96 재판취소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남 ○○군 ○○번길 (지번생략)에 있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문에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2019. 7. 16. 12:13경 위 아파트 101동 3-4 라인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101동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계단 및 복도를 통해 위 아파트의 호수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 11:08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거인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계단 및 복도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0. 9. 25.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298), 항소하였으나 2021. 6. 9.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노3306), 상고하였으나 2021. 10. 2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7989).
청구인은 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298 판결의 판단내용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298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남 ○○군 ○○번길 (지번생략)에 있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문에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2019. 7. 16. 12:13경 위 아파트 101동 3-4 라인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101동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계단 및 복도를 통해 위 아파트의 호수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 11:08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거인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계단 및 복도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0. 9. 25.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298), 항소하였으나 2021. 6. 9.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노3306), 상고하였으나 2021. 10. 2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7989).
청구인은 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298 판결의 판단내용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298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