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53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10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53 재판취소
청 구 인 장○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0. 2. 14. 19:30경 서울 종로구 ○○동 310 2층에 있는 ○○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이○정에게 피혁도를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소리지르지마. 조용히 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다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등 및 손가락 부위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12 판결)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노1694 판결)와 상고(대법원 2010도10647 판결)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27 결정) 및 그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0로33 결정)도 모두 기각되자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0모1797)를 제기한 다음 2011. 9. 23. 자신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의 각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의 각 판결 및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청 구 인 장○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0. 2. 14. 19:30경 서울 종로구 ○○동 310 2층에 있는 ○○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이○정에게 피혁도를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소리지르지마. 조용히 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다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등 및 손가락 부위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12 판결)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노1694 판결)와 상고(대법원 2010도10647 판결)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27 결정) 및 그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0로33 결정)도 모두 기각되자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0모1797)를 제기한 다음 2011. 9. 23. 자신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의 각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의 각 판결 및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