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누1232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다. 시흥시장은 2019. 4. 30. 청구인에게 ‘청소용으로 허가된 진개덤프 차량을 허가받은 용도 외로 운행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9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10. 4. 시흥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6. 17.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구단8581).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0누12328), 위 항소심 계속 중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20. 각하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0아10048). 이에 청구인은 2021. 2. 22. 위 조항들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적재물의 변경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 체계정당성원칙 등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법원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헌재 2021. 2. 25. 2018헌바423등 참조).
이 사건의 당해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운행정지 기간이 경과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재차 적발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누12328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두3476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누1232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다. 시흥시장은 2019. 4. 30. 청구인에게 ‘청소용으로 허가된 진개덤프 차량을 허가받은 용도 외로 운행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9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10. 4. 시흥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6. 17.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구단8581).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0누12328), 위 항소심 계속 중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20. 각하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0아10048). 이에 청구인은 2021. 2. 22. 위 조항들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적재물의 변경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 체계정당성원칙 등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법원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헌재 2021. 2. 25. 2018헌바423등 참조).
이 사건의 당해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운행정지 기간이 경과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재차 적발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누12328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두3476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