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195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195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양○○
대리인 법무법인 정솔 담당변호사 신광현, 문형찬, 전인규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 21. 이○○과 수원시 ○○구 ○○동 (지번 생략) 대 242.4㎡ 토지 및 그 지상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1. 9. 1.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청구인은 2012. 6. 5. 광명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며 5,021,000원을 납부하였으나, 광명세무서장은 2017. 3. 27.부터 2017. 4. 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2017. 5. 1. 청구인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15,000원을 경정·고지(‘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인 2017. 4. 21. 광명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2017. 5. 1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외되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4. 10.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광명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6. 24.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자(2018구단7871),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2020누12472,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당해사건 소송 계속 중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1아10011).
당해사건 법원은 2021. 6. 11.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당해사건의 피고인 광명세무서장은 당해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0. 28. 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당해사건 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21두45589).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관련조항]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

4.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등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28. 2017헌바223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당해사건 재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