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이나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각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적시한 ‘○○공제조합 ○○지부’와 ‘○○병원’은 공권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이나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각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적시한 ‘○○공제조합 ○○지부’와 ‘○○병원’은 공권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