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1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1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존속협박사건에 관한 수사를 위하여 서울 ○○경찰서 경위 이○○가 2021. 3. 15. 20:40경 청구인의 주거를 방문하자, "직권을 남용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청구인의 계속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불법임을 주장하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및 주거침입, 퇴거불응 혐의로 고소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1. 4. 26. 이를 각하하였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7100호),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건까지 포함하여 각 처리결과를 서울 ○○경찰서를 통하여 회신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경위 이○○의 청구인에 대한 위 주거방문이 주거침입, 퇴거불응,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사생활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2021.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20. 9. 8. 2020헌마1147 참조).
청구인이 다투려는 서울 ○○경찰서 경위의 위 주거방문행위는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