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20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20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외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등 참조).
청구인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2015. 10. 21.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3.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10. 25. 이미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1헌마130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1. 11. 9.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외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등 참조).
청구인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2015. 10. 21.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3.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10. 25. 이미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1헌마130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1. 11. 9.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