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23

민사집행법 제69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23 민사집행법 제6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211943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7. ‘김○○은 청구인에게 17,917,1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명986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31. 김○○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다. 김○○은 2021. 4. 26.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 및 선서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김○○이 위와 같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2021. 4. 29. 보완명령신청, 2021. 5. 25. 보정명령 신청서, 2021. 6. 9. 탄원서를 각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재산명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재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6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민사집행법 제69조는 "재산명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신청한 채무자 김○○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9조는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과의 법적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