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37
과태료 부과 시 불복절차 미고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37 과태료 부과 시 불복절차 미고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12. 13.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서울시 ○○센터 소속 복지사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것과 다른 사람이 과태료를 대신 납부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할 경우 과태료재판에서 과태료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 1. 7. 2013헌마820, 2; 헌재 2018. 6. 5. 2018헌마539, 2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시 ○○센터 소속 복지사가 청구인의 과태료 2만원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12. 13.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서울시 ○○센터 소속 복지사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것과 다른 사람이 과태료를 대신 납부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할 경우 과태료재판에서 과태료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 1. 7. 2013헌마820, 2; 헌재 2018. 6. 5. 2018헌마539, 2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시 ○○센터 소속 복지사가 청구인의 과태료 2만원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