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4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2년 1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6313호)은 2015. 4. 30.에 있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16.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6313호)은 2015. 4. 30.에 있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16.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