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397
저작권법 제11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397 저작권법 제1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아○○(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양승남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50858 손해배상(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경 별지와 같은 그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는데, 김○○이 2017. 8. 26. 자신이 운영하는 ‘■■’이란 인터넷 ○○ (포털명 생략) 카페에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법원은 2019. 2. 19.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소38700).
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 및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항소심법원은 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으로 추가된 공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저작물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선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1. 6. 17.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나2718).
라.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저작권법 제11조를 특정다수에게 공개된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때 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을 이미 공표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1.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면서(대법원 2021다25085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저작권법 제11조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21카기200), 청구인은 2021.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
청구인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경우 자신이 선택한 특정 다수에게 공개할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지 선택권을 가지므로 저작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공표’의 의미에 관하여 특정다수에게 공개된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때 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을 이미 공표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특정다수에게 공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여전히 공표권을 가지므로 공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위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공개된 바 있는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한 공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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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아○○(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양승남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50858 손해배상(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경 별지와 같은 그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는데, 김○○이 2017. 8. 26. 자신이 운영하는 ‘■■’이란 인터넷 ○○ (포털명 생략) 카페에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법원은 2019. 2. 19.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소38700).
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 및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항소심법원은 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으로 추가된 공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저작물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선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1. 6. 17.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나2718).
라.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저작권법 제11조를 특정다수에게 공개된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때 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을 이미 공표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1.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면서(대법원 2021다25085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저작권법 제11조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21카기200), 청구인은 2021.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
청구인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경우 자신이 선택한 특정 다수에게 공개할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지 선택권을 가지므로 저작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공표’의 의미에 관하여 특정다수에게 공개된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때 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을 이미 공표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특정다수에게 공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여전히 공표권을 가지므로 공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위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공개된 바 있는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한 공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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