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72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22년 1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72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5. 2021헌마8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업무상 횡령이 명확하지 않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유도진술로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