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85
방역패스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85 방역패스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코로나19 식당·카페 이용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사적모임 범위(이 사건 심판청구일 당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의 2021. 12. 3.자「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중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6. 3. 31. 2015헌마1056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1. 12. 9.자 보정명령 답변서에 이 사건 심판청구 직후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 더 이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고 할 뿐,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코로나19 식당·카페 이용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사적모임 범위(이 사건 심판청구일 당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의 2021. 12. 3.자「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중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6. 3. 31. 2015헌마1056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1. 12. 9.자 보정명령 답변서에 이 사건 심판청구 직후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 더 이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고 할 뿐,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