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2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2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별지] 피청구인 2. 명단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에게 헌법 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참조).
청구인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은행이 국고금, 지방재정수입금 등 지급이자비용이 없는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 고객(금융소비자)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융위원회법이나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은행이 국고금, 지방재정수입금 등 지급이자비용이 없는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 고객(금융소비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고, 금융위원회법이나 동법 시행령이 이러한 행정입법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관련 행정청인 피청구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행정입법을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을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별지] 피청구인 2. 명단 기재 ○○은행 외 22개 금융기관에서 국고금, 지방재정수입금 등 지급이자비용이 없는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들의 고객(금융소비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투려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금융기관들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위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피청구인 2. 명단
1. ~ 23. ○○은행 대표자 회장 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