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1.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상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시 ○○동 (지번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건축신고,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추 등 농산물의 건조를 위한 건조장(이하 ‘이 사건 건조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을 건축법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고발행위’라 한다), 2018.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산지복구명령을 하고(이하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이라 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을 이유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8.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조장이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 및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후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및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구합30663),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588, 대법원 2020두49805). 청구인은 그 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11. 11. 이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재두222).
마. 청구인은 이 사건 건조장 설치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8고정561), 그 후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9노795, 대법원 2019도17405). 청구인은 그 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21. 이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재도41).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고발행위,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및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발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함은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5. 12. 94누13794 판결 참조),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헌재 2005. 6. 14. 2005헌마53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고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및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및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등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라.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의 과태료재판절차가 개시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1.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상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시 ○○동 (지번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건축신고,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추 등 농산물의 건조를 위한 건조장(이하 ‘이 사건 건조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을 건축법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고발행위’라 한다), 2018.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산지복구명령을 하고(이하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이라 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을 이유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8.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조장이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 및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후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및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구합30663),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588, 대법원 2020두49805). 청구인은 그 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11. 11. 이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재두222).
마. 청구인은 이 사건 건조장 설치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8고정561), 그 후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9노795, 대법원 2019도17405). 청구인은 그 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21. 이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재도41).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고발행위,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및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발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함은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5. 12. 94누13794 판결 참조),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헌재 2005. 6. 14. 2005헌마53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고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및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및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등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라.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의 과태료재판절차가 개시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