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2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2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최○○은 1993년부터 ○○시 ○○구 ○○로 (지번 생략) ○○아파트 ○○동 ○○호(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은 2021. 11. 19. 최○○에게 종합부동산세 9,735,9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황□□은 2014년경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시 ○○구 ○○동 (지번 생략) 토지와 주택(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중 2/7 지분을 상속하였다. 이를 기초로 ○○세무서장은 최○○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제2 부동산의 지분 상속으로 인하여 자신의 배우자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및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그 근거가 되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7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3, 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제3항(이하 이를 모두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와 같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액 등과 관련된 조항들로서, 이로 말미암은 기본권 침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대상조항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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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3.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