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34
공동피고인 증언 등 증거채택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34 공동피고인 증언 등 증거채택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춘천지방법원 2019고합96·99(병합) 사건,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노36 사건 및 대법원 2020도11767 사건 재판 진행과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 진술 등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 즉 법원의 재판절차진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인데,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춘천지방법원 2019고합96·99(병합) 사건,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노36 사건 및 대법원 2020도11767 사건 재판 진행과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 진술 등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 즉 법원의 재판절차진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인데,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