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47

재판절차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47 재판절차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20고단2630).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21노1212)은 제1회 공판기일인 2021. 9. 10. 변론을 종결하면서 청구인에게 같은 달 29.로 선고기일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1. 9. 23. 선고기일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인은 고지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선고기일을 2021. 10. 6.로 연기하였으나 위 기일에도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자 같은 달 27.로 선고기일을 다시 변경하였고, 같은 달 27.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1. 11. 3. 상고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변론종결 후인 2021. 9. 13.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21. 10. 20.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달 26. 위 신청기각 결정을 송달 받고, 같은 달 28.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항소심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21.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89. 3. 15. 89헌마27;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절차의 진행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