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394

병역법 제3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394 병역법 제3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이 특정행위를 한 경우 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3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 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참조).
그런데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더라도 병역법 제33조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관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송달된 날로부터 28일 안에 청구인이 침해받은 기본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2021. 12. 1.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