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64
불송치 결정 취소
결정일: 2022년 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564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휴대전화요금을 부당하게 출금하여 갔다며 주식회사 ○○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이 가입한 통신회사, 보험회사 및 카드회사의 대표이사들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나. 청구인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관들은 청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법경찰관들의 이러한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21. 12.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휴대전화요금을 부당하게 출금하여 갔다며 주식회사 ○○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이 가입한 통신회사, 보험회사 및 카드회사의 대표이사들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나. 청구인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관들은 청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법경찰관들의 이러한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21. 12.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